아이가 미래다
육아지원제도 알아보기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4년부터 다양한 육아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25년 기준 달라지는 주요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KGS의 육아지원제도에 관해서도 자세하게 알아본다.

정리 편집실 자료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아이가 미래다
육아지원제도 알아보기

새롭게 개편된 육아지원제도

정부의 육아 관련 정책은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원하며, 아이들의 건강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2025년에는 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일·육아지원제도가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육아기 자녀가 있거나 임신·출산 계획이 있는 근로자들은 이러한 제도 확대에 큰 기대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달라지거나 확대되는 육아지원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01. 양육 비용 지원 확대
부모 급여: 0세 아동에게 월 100만 원, 1세 아동에게 월 50만 원을 지급한다.
첫만남이용권: 첫째 아이 출생 시 200만 원, 둘째 아이 이상 출생 시 300만 원을 지원한다.

02. 돌봄과 교육 서비스 확대
늘봄학교: 기존에는 일부 학교에서만 운영됐지만, 2025년부터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되어 학생들에게 더 나은 돌봄과 교육 환경을 제공한다.

03.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확대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각각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450만 원)를 지급한다.
육아기 근로자 시차출퇴근 장려금: 월 20만 원의 장려금이 신설됐다.
아이돌보미 이용가구 확대: 아이돌보미 이용가구를 11만 가구까지 확대하고,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확대: 자녀 돌봄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지급되는 급여액이 늘어난다.

04.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기존: 육아휴직 급여는 월 150만 원이었다. 일부 금액은 복직 후 지급됐다.
변경 후: 육아휴직 급여가 다음과 같이 인상(1~3개월: 월 250만 원, 4~6개월: 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월 160만 원) 됐다.
전체 금액이 휴직 기간 중 지급. 또한,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급여가 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된다.

05.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통합신청 도입
출산 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통합신청 제도가 도입되어 절차가 간소화됐다.

06.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를 위한 지원
난임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소득에 관계 없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며, 냉동난자 보조생식술도 지원된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소득기준 없이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07. 가족 친화적 주거 서비스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소득요건이 7,000만 원에서 8,500만 원 이하로,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이 6,000만 원에서 7,500만 원 이하로 완화됐다.
신생아 출산가구 주택구입·전세대출 특례 신설: 신생아 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구입 및 전세대출 특례가 도입된다.

육아지원제도에 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2025년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눈에 보는 KGS 육아지원제도

KGS에서도 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육아지원제도가 마련돼 있다. 그간 몰랐던 육아지원제도에 관한 혜택과 정보를 파악해 최대한 활용해 보자.

출산축하장려금
공사 직원 출산을 축하하고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며,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첫째, 둘째, 셋째 자녀에 대하여 축하금을 지급(복리후생관리규정 제31조)한다.
지원 대상은 재직기간 중 당해 출산 및 입양한 자녀에 대해 지원금(첫째 출산 20만 원, 둘째 출산 30만 원, 셋째 출산 50만 원)을 지원한다. 자녀 생년월일이 2025년 1월1일 이후인 경우에는, 첫째 2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30 0만원을 지급한다. 단, 휴직자를 고려해 출생일 기준으로 3년간 소급(입양은 소급 적용 불가) 가능하다. 사내 부부의 경우 부부 중 1명에게만 지급되는 점도 참고하자.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에 들어간 경우 1~3개월 통상임금의 100%까지 상한액은 최대 250만 원, 4~6개월 통상임금의 100%까지 상한액은 200만 원, 7개월~ 통상임금의 80%까지 상한액은 160만 원이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 신청 가능하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90일(출산 후 45일 확보)이상 산전후휴가에 들어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회사가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마지막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은 회사가 통상임금 -210만 원, 고용지원센터가 210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육아휴직급여 특례(부모함께 육아휴직) 제도는 같은 자녀에 대해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해 지급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노무복지부에 연락하거나 우리 공사의 ‘복리후생제도 해설서’를 참고하길 바란다.